민집15조(4)
-
민사집행법 즉시항고 제기방법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 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 채택.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2024.11.22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2절 즉시항고의의 :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집 15조 1항),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
2024.11.19 -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8 -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