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16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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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2절 즉시항고의의 :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집 15조 1항),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
2024.11.19 -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8 -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7 -
민사집행법의 집행관 (2)
나.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집규 3조 1항). 위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2항). 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 17조 1항), 관계인이 요청할 때 그 자격 증명하기 위해 내보여야 한다(민집 43조 2항, 집행관규칙 15조).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민집 97조의 감정인 등)도..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