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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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중 총설부분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론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보전처분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두 절차 모두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에는 같으나, 전자는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
2023.12.09 -
민사집행법 상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에 대하여
보전재판의 고지 (1)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한다. 결정에 의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지만(민소 221조),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의 4). (2)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281조 3항). (3)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집 292조 3항, 301조) 집행착수 ..
2023.11.13 -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 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 개설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즉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결정 이라고 부른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담보의 보전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보전명령은 일부 기각과 같은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대결 2000.8.28. 99그30) 2. 담보 가. 담보의 성질 (1)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 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에 따라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주에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
2023.11.12 -
민사집행법 상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1절 개설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심리방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민집 281조 1항,301조).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짜에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한다(대결 1974.3.30. 73마894).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보면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보전처분)과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의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각하명령,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소명이 없거나 부..
2023.11.12 -
민사집행법 상 소명과 그 대용에 관하여
1. 증명의 정도 – 소명 보전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의 의한다(민집 279조 2항, 301조).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함에 불과하고, 긴급히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의 종류, 내용, 채무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게 장래 금전배상으로는 전보할 수 없을 정도의 ..
2023.11.12 -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제1절 보전처분 신청 의의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 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보전처분신청은 동시에 보전집행신청이 병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전집행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203조 1항 6호 단서). 보전처분신청은 본안의..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