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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한 장에 간략히 몰아보기
헌법 개정 제헌헌법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로만 가능, 국무총리의 국회승인 및 국무원제도 규정 대통령 국회 간선(대통 부통 국개 임기4년, 국회무기명투표로 선거 재선에 의해 1차중임가능)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및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인정 국정감사권(72년7차, 80년8차 폐지 후 87년9차 부활) 지자체 규정둠, 형사피고인 무죄판결시 국가에 보상청구권 인정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위원회 부여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소에서 사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익분배점(영리목적 사기업만) 허용,공기업 제외 1952년 1차개헌 대통 부통 직선제, 양원제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1954년 사사오입 내용 2차개헌 의무적, 강제적 국민투표제 채택 국무총리제 및 국무원연대책임제 폐지 자유경제체..
2023.11.08 -
공탁법 조문
공탁법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
2023.11.07 -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하여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있는 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 44조 1항 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593조 1항 2호).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가압류 등 절차는 현재의 상태 이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다. 다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
2023.11.07 -
민사집행법 중 보전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토지관할 가. 총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소 29조) 이나 변론관할(민소 3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이송하게 되면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배치될 우려가 잇어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배당상의 착오로 보아 재배당절차를 취하거나, 재정합의·..
2023.11.06 -
민사집행법 중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1. 의의 및 호칭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또는 보전집행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 보전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보전처분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민집 280조, 287조,, 292조 등) 이의 사건에서도 이의신청인, 이의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한다.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 그 대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사건기록표지에 이를 표시한다. 제3채무자는 보전집행 단계에서 집행의 대상물 또는 ..
2023.11.06 -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보전처분의 의의, 종류)에 대하여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1. 보전처분의 필요성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이하 생략...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재판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와 그 당부를 다투는 쟁송절차를 보전명령절차라고 부르며,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집행절차(또는 보전처분집행절차)라고 부른다. 실무상 보..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