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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집행비용 1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6장 집행비용제5절 집행비용의 부담(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지출하여야 하나 그 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면서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
2025.01.01 -
민사집행법 -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6장 집행비용제1절 의의 :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
2024.12.28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3. 이의사유마. 재판 (1) 재판의 형식과 고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변론을 거친 경우에도 같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집행처분을 허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집행관에게 특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한다. 집행불허의 재판이 선언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49조 1호, 50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족하지만(민집규 7조 2항), 그 중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
2024.11.30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3. 이의사유 원칙적으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주로 절차상의 사유가 되겠지만,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실체상의 사유(민집 40조 1항)도 예외적으로 이의사유가 된다.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
2024.11.27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I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 의의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2. 이의의 대상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사법보좌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한 것인..
2024.11.26 -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정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7.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나(민소 447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집 15조 6항). 한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중에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민집 17조 2항), ② 매각허가여부결정(민집 126조 3항), ③ 선박운행허가결정(민집 176조 4항) ④ 전부명령(민집 229조 7항) ⑤ 채권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조 4항)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 자체가 확정을 차단시킴으로써 결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이 재판에 ..
2024.11.25